한국콘텐츠진흥원 아카데미
히트하는 뮤지컬 기획부터 홍보까지 5강 계약이 반이다,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
01. 공연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의 유형 및 계약의 방법
1) 각종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
- 계약은 잘 하고 보는 것 : 계약서가 단지, 절차상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검토하고, 관련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
- 을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것 : 때문에 '갑'은 계약서 초안 작성 시에 '을'의 입장을 고려하여 '을'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음
2) 계약을 위한 과정
- 성공적인 계약, 협상하기 : 당장의 눈 앞의 이익만 보고 할 것인지,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따라 협상의 태도가 달라짐
- 계약서는 도장 찍기 전까지는 변경 가능 : 한 번 사인한 계약서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
-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: 계약서에 최종 사인하기 전에, 관련 전문가나 유경험자에게 자문
-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임
02. 기획파트에서 필요한 계약
1) 투자 및 협찬 계약
- 투자사 계약 :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경우가 많음. 투자 계약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'제작비 총액'과 '투자금액' 그리고 투자사와 제작사와의 지분 정리임
- 투자사 : 제작사의 지분 정리는 일반적으로 70:30
2) 협찬사 계약
- 투자 유치와 별도로 제작사는 협찬(스폰서) 유치에 심혈을 기울임
- 협찬 및 후원사는 금액 지원과 광고 프로모션 지원, 티켓 박스 구매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,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찬방식을 결정
3) 티켓판매 대행 계약
- 평균 공연개막 약 2개월 전부터 예매처를 통해 티켓판매를 시작할 때, 제작사와 예매처 간 티켓판매 대행 계약서 체결
- 수수료는 평균 판매금액의 5~6%
03. 제작파트에서 필요한 계약
1) 배우 계약
- 배우마다 다른 개런티 룰 적용
- 보통 배우들은 회당 개런티를 부여 받고, 배역의 중요도와 경력 지수에 따라 차등 개런티를 적용 받음
- 스타 캐스팅 개런티의 비용 부담을 마케팅 비용으로 돌리는 등 전체 배우의 개런티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함
2) 크리에이티브팀 계약
- 기타 스태프 계약을 하기 전에 이루어짐
- 로열티는 티켓매출금액에서 예매처 판매수수료와 부가세를 공제한 순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이르는 것으로 1~2%의 수준
- 작가나 작곡가가 계약의 협의 하면서 제작상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함
3) 스태프 계약
- 업무에 대한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업무에 대한 용역기간 및 인건비, 재료비, 제작비 등이 해당
- 국내의 경우는 작가, 작곡가 외에 연출가 정도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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